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위와 같이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제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853심판(2019.03.12)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