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3853, 2019.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853심판(2019.03.12)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