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세 수익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를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59심판(2021.06.02)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527심판(2021.06.2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10심판(2021.06.24)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244심판(2021.06.2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21심판(2021.11.08)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84심판(2021.12.29)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71심판(2021.12.29)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89심판(2022.01.24)청구법인이 지출한 할인비용 분담액(쟁점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