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47심판(2016.09.12)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1심판(2021.03.17)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