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59심판(2021.06.02)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527심판(2021.06.2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10심판(2021.06.24)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244심판(2021.06.2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88심판(2021.06.29)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57심판(2021.12.29)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84심판(2021.12.29)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71심판(2021.12.29)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5심판(2022.04.05)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44심판(2022.10.31)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