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47심판(2016.09.12)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1심판(2021.03.17)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61심판(2020.11.12)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5심판(2022.04.05)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