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47심판(2016.09.12)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171심판(2021.12.29)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