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국가가 부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유보해 둔 예수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회신문과 소방방재청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위험 등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국고금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국가에 귀속될 재보험료를 재원으로 적립하여 국가가 부담할 위험 발생시에 사용되고 당해 사업 폐지 시 등에 국가에 반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고금손실보전준비금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71심판(2021.12.29)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