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47심판(2016.09.12)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96심판(2022.04.11)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