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 간 거래이거나 3자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31, 2007.5.1.* 같은 뜻임)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44심판(2022.05.10)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44심판(2022.10.31)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