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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