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8454 (2016.12.0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 요지
-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판결문
사 건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중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7. 15.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2016.08.12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판례(2016.07.15)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