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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