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96심판(2022.04.11)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