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리워드비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고객리워드 중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익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현장할인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조심 2020서1311, 2021.3.17.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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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1심판(2021.03.17)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47심판(2016.09.12)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