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현장할인분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 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에서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만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1심판(2021.03.17)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24심판(2021.06.29)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