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21심판(2021.11.08)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89심판(2022.01.24)청구법인이 지출한 할인비용 분담액(쟁점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