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출한 할인비용 분담액(쟁점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1심판(2021.03.17)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24심판(2021.06.29)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