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
요지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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