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1.07.14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2011.07.14 개정)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2011.07.14 신설)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2011.07.14 신설)

5의2.

삭제(2011.07.14 개정)

5의3.

삭제(2011.07.14 개정)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부칙 제2조]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2010.12.30 개정)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2010.12.30 개정)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2010.12.30 개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2010.12.30 개정)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삭제(2010.12.30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2009.07.01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07.01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6호 부칙 제2조]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6.02.09 개정)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2009.07.01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07.01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6호 부칙 제2조]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