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9.02.04 제21296호
2009.02.04 제21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