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547심판(2014.10.06)쟁점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사인 청구법인에서 시공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794심판(2014.11.10)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제3자라고 확정한 판결을「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48심판(2011.08.31)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3161심판(2012.04.03)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98심판(2012.12.28)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