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35414 (2021.06.30)
판례
- 제목
-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요지
-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21-두-354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8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