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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