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위탁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807심판(2015.10.07)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611심판(2015.11.04)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84심판(2023.05.2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