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타익신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161심판(2012.04.03)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807심판(2015.10.07)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41심판(2016.12.05)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