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161심판(2012.04.03)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611심판(2015.11.04)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