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사인 청구법인에서 시공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청구법인에게 공사기성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 또한 신탁보수의 지급을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관련하여 발생한 ㅇㅇㅇ억원의 대출금 채무 또한 △△△의 채무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2009.12.7.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된 신탁원부 변경계약 등에 따라 쟁점사업의 주체가 △△△으로 그 즉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84심판(2023.05.2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