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정산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203심판(2008.07.08)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중1605심판(2016.10.18)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84심판(2023.05.2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