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은 신탁Ⅰ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권,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2차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법무법인은 쟁점사업 정상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가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고 자문한 점, ********는 위 합의서에 따라 연체대금 전액을 납부(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98심판(2012.12.28)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