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
요지
타익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의 공급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부3924심판(2010.03.08)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구5107심판(2012.03.26)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2498심판(2012.12.28)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592심판(2018.05.29)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