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0조 [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