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처분신탁 이전에 분양된 상가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이는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바, 부동산처분신탁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924심판(2010.03.08)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중3203심판(2008.07.08)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48심판(2011.08.31)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부3924심판(2010.03.08)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