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신탁계약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203심판(2008.07.08)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구5107심판(2012.03.26)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구5107심판(2012.03.26)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