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요지
타익신탁 계약에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전0178심판(2012.03.15)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구5107심판(2012.03.26)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469심판(2012.03.29)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1364심판(2013.10.28)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713심판(2014.09.04)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부3924심판(2010.03.08)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