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신탁계약의 실질목적은 우선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갖는 공사비 미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탁계약세서 신탁부동산의 보유세 및 제세공과금부담, 과리책임의 부담과 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을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41심판(2016.12.05)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54심판(2016.12.27)청구법인이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