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우선수익금의 금원과 수수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신탁계약과 쟁점건물의 분양(매각)이 서로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신탁계약 제10조 제4항에서 우선수익자가 특정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수납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이외에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쟁점신탁계약의 특약 제4조에 따르면 본문 제17조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수익자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364심판(2013.10.28)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48심판(2011.08.31)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