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OOO의 구상채권 납입통지를 이행하지 못해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