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