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 및 처분 결정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심판(2005.12.07)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서0861심판(2017.12.04)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