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수익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권한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상, 이 건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관계없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별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이 건에서 쟁점신탁부동산은 심판결정일 현재에도 매각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20심판(2010.07.08)거래를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은 양도계약 체결당시 미지급상태이므로 법인세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4713심판(2014.09.04)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