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2.11.30.에 쟁점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의 단기대여금 등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증빙 등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볼 때, ’12.11.30. 쟁점거래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13.1.30. 청구인들 간의 계좌입금 등은 사후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일을 부인하고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7심판(2008.12.18)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4765심판(2012.04.03)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광3949심판(2011.05.19)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전4411심판(2014.01.16)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77심판(2014.03.24)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