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명의개서가 있었다면 그 때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