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5조 [ 주권발행의 시기 ]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