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08.1.25.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08년 2월 양수법인이 OOO에 흡수합병된 점, 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08.6.21. 현재 주주현황 등에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양수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09.7.15. 대금청산 전, 08년 중 명의개서되었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08년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구4303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4298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