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졌다면 명의개서 시점에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광3652심판(2010.02.18)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4070심판(2011.01.06)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구4303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4298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