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소유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자신의 보유주식에 한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7심판(2008.12.18)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서4259심판(2014.11.07)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260심판(2014.11.07)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259심판(2014.11.07)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260심판(2014.11.07)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