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요지
검찰의 수사내용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금융대부사업을 운영, 지배, 관리한 실질 사업자가 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부업 수입금액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070심판(2011.01.06)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4070심판(2011.01.06)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