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7심판(2008.12.18)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8심판(2008.12.18)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