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내지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양수할 주식의 주당 가액은 물론이고 그 수량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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