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쟁점주식의 거래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 가능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성취된 날에 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해 준 2005.8.8.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750심판(2011.10.05)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4303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4298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